이사회, 주주총회 시즌! 개념, 종류, 소집절차까지 한 눈에 보기

안녕하세요 오토인입니다.연말이면 많은 회사들이 결산하느라 바쁜 시즌이지만요.결산 시즌처럼 연초가 되면 또 하나의 시즌이 시작됩니다.이사회와 주주총회 개최 시즌입니다.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개념부터 종류, 소집절차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이사회란?

이사회 :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결정기관 이사회 구성원 :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이사 기준

이사회 :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결정기관 이사회 구성원 :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이사 기준

– 회일 일주일 전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통지 – 이사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결정

이사회는 의장, 이사, 감사로 구성되어 정관, 이사회 결의에서 소집됩니다. 통상은 대표 이사가 소집하는 것이 통례입니다.이사회는 주주 총회와 마찬가지로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나뉩니다. 이사회의 소집은 기일을 정하고 일주일 전에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하는데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 의사 결정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만, 정관에서 찬성 비율을 높이 정할 수 있습니다.*정관:회사 또는 법인의 자율적 법규. 기업 설립 절차 가운데 핵심 사항의 하나로 회사의 설립 조직, 업무 활동 등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한 문서에서 실질적으로는 단체 또는 법인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을 의미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합니다.결의에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이(391조 2항)서면 결의도 못 합니다. 이사회 이사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이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 이사 및 감사가 기명 날인해야 합니다. 주주 총회는?

– 주주들이 모여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는 필요기관 – 주식총수의 과반수로 의사결정

주주 총회는 줄여서 주총이라고도 하지만. 주식 회사의 주주가 모여서 상법에 정한 회사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최고 의사 결정 기관입니다. 주주 총회 구성원은 주주이고, 법인 자본금을 출자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회사의 실질 소유자입니다.주주의 경우 각각 다른 비율로 지분을 소유했으며 결의할 때 일정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고 2개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서로 다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주주는 각각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소유 주식 수에 비례하고 의결권을 갖고 주주 총회 결의는 그 의결권의 다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주식 과반을 가진 자 또는 세력에서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군요. 예외적으로 이익 배당 우선주처럼 회사가 발행할 때부터 정관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주총에 불참할 수 없습니다.[주총 법인 등기 사항]·정관 변경·법인 해산, 청산·목적 변경·임원 변경·주소 변경·지점 설치/이전/폐지(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자본금 변경·액면 분할·임원 해임 등 주주 총회의 종류

정기총회 : 결산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 특별 및 임시총회 : 필요시 수시로 개최

주주총회는 연 1회 결산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의결사항 발생 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특별 및 임시총회(상법365조)가 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주로 계산서류의 승인, 이익배당에 관한 결의등이 행해지고, 임시총회에서는 영업의 양도, 이사의 해임 등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소집합니다.결산이 12월인 법인은 보통 3월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3월 셋째주~넷째주 평일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오토인도 12월 결산법인으로서 3월중 주주총회 개최 예정입니다.참고로 연 2회의 결산기를 정하는 회사는 매 결산기에 소집됩니다. 주주 총회 소집 절차

이사회 – 소집통지 – (투표) – 주주총회

주총 전에 이사회를 열어 소집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우선 이사회에서 개최일과 안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소집 공고를 내고 주주 총회일인 2주 전에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정관에서 미룰 수 있지만, 단축할 수는 없고 수신 여부와 관계 없이 발송 일만 잘 지키면 됩니다.서면 또는 전자 메일에서 주주 총회 소집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본래는 반드시 서면으로 보냈어야 했는데,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전자 메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상법 제363호 제1항)발송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회 개최 일시, 총회 개최 장소, 회의 목적 사항 등을 포함해서 발송하세요. 발행 주식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소액 주주에는 금융 감독원 또는 한국 거래소의 전자 공시 시스템에 공시를 올리기로 소집 통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최근에는 주주총회장 온라인 중계를 도입하기도 합니다.국내 많은 대기업들이 온라인 중계 시청뿐만 아니라 전자투표, 안건별 질문 등록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이사회, 주주총회에 대한 정보는 어땠나요?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토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최근에는 주주총회장 온라인 중계를 도입하기도 합니다.국내 많은 대기업들이 온라인 중계 시청뿐만 아니라 전자투표, 안건별 질문 등록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이사회, 주주총회에 대한 정보는 어땠나요?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토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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