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의 오늘] §§ Widmark식 계산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해 보아도 공소장 범행시각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 주취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례(대판

2017. 3. 29. 4년 전 오늘, §§ Widmark식 계산법에 따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여 보아도 공소장의 범행시각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31조의 주취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례(대판 90도 720) §§1.사건개요 피고인은 000자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에서 경기 태안읍 진안리 송산검문소 앞까지 운행하였고, 그 무렵 화성경찰서 태안사에서 심취하지 않은 2명이 음주상태에 있었다…솔로몬의 지혜 『행정사 솔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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