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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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령화 2.6.4][법률 제16667호 령화 3.12.3일부 개정]행정 안전부(지진 방재과)044-205-51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지진·해일 및 화산 활동에 의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 시설을 보호하기 때문에 지진·해일 및 화산 활동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 대책, 지진 재해 및 화산 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5.7.24.>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헤세이 27년 7월 24일>1.”지진 재해”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 법” 제3조 제1호 나에 의한 지진이나 해일에 의한 발생되는 피해로 지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다른 현상으로 생기는 재해를 말한다.2.”화산 재해”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 법 제3조 제1호 나에 의한 화산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로 화산재, 화산 쇄설류, 화산 이류, 화산 가스, 용암, 화산성 지진·홍수 등에 의한 직접 피해 및 그것에 의한 화재, 폭발 그 다른 현상으로 생기는 재해를 말한다.3.”지진 방재”는 지진의 발생을 방지하고 지진이 발생한 경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4.”분화 방재”는 화산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화산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5.”지진 위험도”는 내진 설계의 기초가 되는 지진 구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과거의 지진 기록과 지질 및 지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산정한 지진 위험도를 말한다.6.”지진 가속도 계측”은 지진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각종 구조물 및 기기 등(이하”시설물”이라 함)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시설물이 지진에 의한 외부적 힘에 반응하고 움직이는 특성[이하”지진 거동 특성”으로 알려졌다.]을 감지하는 행위를 말한다.7.”내진 보강”는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제3조(국가 및 재난 관리 책임 기관의 책무)①국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 법”및 본 법률의 목적에 따른 지진 및 화산 재해(이하”지진·화산 재해”.)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 시설을 보호하기 때문에 지진·해일 및 화산 활동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 대책, 지진·화산 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운 시행하는 책무를 지니고 그 시행으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해야 한다.<개정 2013년 8월 6일 2015년 7월 24일>②국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지진·화산 재해의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한 국제적 협력, 지진·화산 재해에 관한 기술 및 정보 공유, 공동 조사 및 연구 개발 등 국제 기구 및 관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힘써야 한다.<신설 2015.7.24.>③”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 법” 제3조 제5호에 근거한 재해 관리 책임 기관(이하”재난 관리 책임 기관”이라 함)의 장은 지진·화산 재해를 줄이려면 다음 각호의 업무 중 소관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15.7.24.>1)지진·화산 재해의 예방 및 대비가.지진·화산 재해 경감 대책을 강구하자.소관 시설에 대한 비상 대처 계획의 수립·시행이다.해일에 의한 해안 지역의 해안 침수 예상도 및 침수의 흔적도 등의 제작과 활용.지진 방재와 분화 방재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2. 내진 대책가.국가 내진 성능 목표 및 시설별 허용 피해의 목표 설정-러.내진 등급 분류 기준의 제정과 지진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도(이하”지진 위험 지도”라 한다.)의 제작·활용이다.내진 설계 기준 설정·운영 및 적용 실태 점검이다.기존 시설의 내진 성능에 대한 평가 및 보강 대책 수립..공공 시설 및 저층 건물 등의 내진 대책 강구 3)지진·해일 및 화산 활동의 관측·분석·신고·경보 전파 및 대응 가능.지진 해일 및 화산 활동 관측 시설·장비의 설치 및 관리.지진·해일 및 화산 활동의 관측·신고이다.지진·화산 재해 대응 및 긴급 지원 체계의 구축이다.지진·해일 및 화산 활동에 대한 대처 요령의 작성·활용.지진·화산 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와 기술 개발 바.지진·화산 재해의 원인 조사·분석 및 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4. 기타 재해 관리 책임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특별 시장, 광역 시장·특별 자치 시장·도 지사·특별 자치도 지사(이하”시·도 지사”라 한다)및 시장(“제주 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이하 동일)·군수·구청장(자치구청장을 말한다.).이하 동일)은 지진·화산 재해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대처 요령을 정하고 주민과 관계 공무원 교육 및 홍보 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개정 2013년 8월 6일 2015년 7월 24일 2017년 3월 21일> 제4조( 다른 법률과 관계)지진·화산 재해 복구 등 이 법률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 법 및 자연 재해 대책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년 7월 24일 2017년 3월 21일> 제2장 지진·해일 및 화산 활동 관측<개정 2015년 7월 24일> 제5조(지진·쓰나미 또는 화산 활동의 관측 시설 설치 등)① 기상청장은 지진·해일 및 화산 활동 관측망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다만, 해일 관측망 종합 계획에 대해서는 해양 수산부 장관과 공동으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개정 2013년 3월 23일 2015년 7월 24일>②차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관측 기관”이라 함)의 장은, 지진 해일이나 화산 활동의 관측 시설 및 관측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진 해일이나 화산 활동 관측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이 경우 기상청장을 제외한 기관의 장은 기상청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개정 2013.3.23.2015.7.24.>1. 기상청 2.”과학 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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